▶ 3차년도(2018.05.01~2019.02.28) 내부규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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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국외여비 수혜 연구실 : 4개 연구실(김명현, 김광표, 박광헌,
황주호 교수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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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외 학회 3 연구실 / 해외 교육 1 연구실 지원
(국외여비 수혜
연구실 中 내부 규정 체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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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내/국외 여비 지원은 해당 기간동안 고급트랙 참여중인 수혜
학생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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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계 시작 5개월 내 사용 및 사용예정안 피드백 必,
1/2 분기
이후 타 연구실 지원 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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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혜 차년도 미사용시, 누적 X, 타 연구실 지원 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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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외 교육 신청 없을 시 4개 연구실 모두 해외 학회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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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국내여비 수혜 연구실 : 10개 연구실(김명현, 김형대, 박광헌,
장윤석, 정범진, 정재학, 허균영, 홍서기, 황주호, 김광표 교수님) |
- 각 연구실: 2명 지원(수혜인원이 1명인 경우, 1명 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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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내/국외 여비 지원은 해당 기간동안 고급트랙 참여중인 수혜
학생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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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내 학회 19명 / 국내 교육 2명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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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학생인건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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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단계 박사 수혜 연구실 중복 되지 않도록 2차년도 박사 수혜 연구실 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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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율 기본 비율: 박사(30%, 75만원) 석사(30%
54만원) 학사 (40%, 4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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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율: 석박사 3개월 동일하게 유지 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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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기간: 학사 최소 6개월, 석/박사 3개월 이상 유지
必(졸업인원 2개월 이상 유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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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재료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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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료비 및 장비 구입 요청 품목 그대로 예산 집행 必 장비/재료비
구분 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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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개월 이내 재료비/장비 사용 및 사용계획 제출 必, 미사용 및
계획서 미재출시 타 연구실 지원 예정 |
- 3차년도 예산 균등 분배, 비사용 연구실 및 참여율 분석 반영하여
4차년도 재료비/ 장비 수혜금액 책정 예정 |